[하반기 달라지는 것] 면세품 교환 쉬워지고 통관플랫폼 구축...관세행정 편의 확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가 간편해진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과 신청 방식 제한이 완화되며 전자상거래 전용 통...
2026-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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