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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해법찾나] 법 완화 필요성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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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배임 기준..합리적 경영판단 위축

[뉴스핌=이강혁 정탁윤 기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

일반인들에겐 이름조차 낯선 배임죄의 형법상 정의다.

최근 재계 총수들이 잇따라 배임죄 적용으로 구속되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영상 판단과 결단에 따른 손실을 총수의 범죄로 볼 것이냐, 경영적 활동으로 볼 것이냐가 논란의 골자다. 

특히 재계에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런 재계의 주장에 일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오너십이 곧 성장의 키워드와 맞닿아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영문화를 놓고 볼 때, 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총수의 판단과 결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배임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역대 총수들 배임죄..끊이지 않는 논란

사실 배임죄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역대 재계 총수들 대부분이 조세 포탈 등을 제외하면 횡령 및 배임죄로 기소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박용성 두산 전 회장, 김준기 동부 회장 등 재계 총수 상당수가 이와 관련한 처벌을 받았다. 

그때마다 배임죄에 대해 어디까지를 ' 경영상 판단'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8월 배임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계열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로 배임죄가 적용된 사례다.

그룹 차원에서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계열사를 살려내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현행법상 법원의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를 두고 재계는 김 회장이 개인적인 이익추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범죄로 내몰면 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등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누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등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겠냐는 우려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의 적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계의 유감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너무 포괄적이라는데 있다. 또 양형기준이 높게 설정돼 기업인들의 합리적 경영판단을 위축시킨다 게 재계의 주장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배임죄 관련 처벌규정으로는 형법상 배임죄(제355조 제2항) 및 업무상배임죄( 제366조),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 제623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이 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업인의 경영판단 결과에 따른 책임 추궁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선의로 믿고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이는 결국 기업인이 사적 이익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기업인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책임 추궁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해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 조건(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학계, "경영판단 배임 적용은 사법권 남용"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도 배임죄 개정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해 말 있었던 '배임죄 적용 논란과 개선 논의 확대' 세미나에서 이경렬 숙명여자대 학교 법과대학장은 “경영사항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법원에게 경영판단의 당부 를 가리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영판단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 사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최근 법률신문이 주최한 한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를 해치려고 의욕하는 범죄는 강한 처벌이 요청된다"면서도 "배임 죄를 세분화해서 강하게 처벌할 것과 약하게 처벌할 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배임죄 완화가 재벌에 대한 또 다른 특혜로 비칠 수 있는 것은 배임죄 완화 논의에 걸림돌이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형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고, 법원이 판례를 통해 배임의 유형에 따라 양형을 달리해야 하는데 법원은 물론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상임위 등 공론화 과정에서 형법상의 배임죄 개정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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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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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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