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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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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답변서에 반박 "국민들이 신임 거뒀다...헌법·법률 자의적 해석"

[뉴스핌=조동석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대리인단은 21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국민들이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이미 거두어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등 법사위원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요지.

Ⅰ. 탄핵소추절차에 관하여

  1.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탄핵소추라는 주장에 관하여

◦ 탄핵소추는 형사처벌절차가 아니라 공무원신분에 대한 파면절차이므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음.

◦국회법 제130조제1항은 법사위의 조사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여 별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배라 할 수 없음.

  1.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수사, 국회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이 피청구인 방어권, 무죄추정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헌법 제27조제4항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피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님.

  1. 검찰 조사 불응은 참고인에게 보장되는 권리행사이고, 검찰 조사 연기 요청을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 형사절차상 피청구인의 지위는 이미 피의자였고, 피청구인은 2016. 11. 4.자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하면서 검찰 조사를 기피하였고, 2016. 11. 20. 변호인을 통하여 향후 검찰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음.

◦ 이와 같은 태도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이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폄하함으로써 법치국가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처사임.

  1. 낮은 지지율, 100만 촐불집회를 근거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국민투표로 대통령 신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 피청구인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이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임.

◦피청구인은 최순실 등의 사익 추구에 청와대와 국가권력을 동원하거나 방조하여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공무원제도, 기본적 인권보장 등 헌법시스템을 형해화 하였고, 국가권력이 기업들에게 거액을 강요하고 수수함으로써 사적자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며, 국정농단을 고발한 언론을 통제하여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의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음.

◦ 피청구인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로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사익의 충족과 이를 위한 관권개입을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것임.

◦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또 다른 대의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절차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음. 대통령 퇴진 문제가 국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탄핵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Ⅱ. 전반적인 탄핵소추사유에 관하여

◦ 증거조사 전이므로 법리적 관점에서 반박함.

  1. 탄핵소추안 기재된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무죄추정 원칙은 탄핵심판의 피소추자·피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음. 탄핵의 대상이 되는 헌법·법률 위배는 고의 뿐 아니라 과실 행위도 포함.

나. 추상적, 막연한 헌법조항이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청구인이 최순실 등과 공모한 것으로 연좌제 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이 아님.

◦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이 측근비리에 개입하였음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이 피청구인과 근본적으로 다름. 역대 대통령 측근비리와 위법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함.

  1. 탄핵과정이 헌법 및 법률 절차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과정을 살펴보면서 심리하되, 헌법 제84조와 헌법재판소법 제51조 및 제32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나,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 그 목적이 다르고, 탄핵결정이 있어도 민·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므로(헌법 제65조제4항) 양 절차는 완전히 별개이고, 각각의 절차에서 목적에 맞는 독립적인 인정과 판단을 해야 함.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특권으로 탄핵과 형사가 별개인 이상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중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인증등본송부촉탁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며,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완전히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탄핵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계속될 경우 예외적으로 탄핵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탄핵된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 등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이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음.

◦한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위기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 빨리 종결되어야 함.

Ⅲ.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에 관하여

  1. 헌법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반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권 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고, 국가정책은 피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었으며,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규정은 추상적 규정으로서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계속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헌법규범을 중대하게 파괴하였음이 증명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다수의 재판례에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재판규범으로 삼아 판단하였음.

나. 국무회의 심의규정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피청구인은 국무회의 관련조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탄핵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하지만,

◦최순실 등이 정한 국정 정책과 인사가 그대로 관철되어 국무회의 심의기능이 형해화된 이상 헌법 제88조 및 제89조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 제69조 대통령 선서조항은 헌법 제66조제2항 헌법수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강조한 것으로 다른 헌법규정이 위배된 이번 사건에서도 같이 작동하는 것임.

다. 직업공무원제도 및 공무원임면권 위반

◦피청구인은 인사권은 피청구인이 최종 행사한 이상, 최순실을 잘못 믿었다는 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이고, 장·차관과 1급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직업공무원 신분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록 1급, 정무직 공무원은 정년보장 등의 신분보장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을 특정 사인, 사조직을 위해 자의적으로 임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동일함.

◦최순실 등이 김종덕 장관, 김상률 수석, 송성각 원장 등 다수의 사례에서 고위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좌지우지하였는데, 대통령이 이를 허용한 것은 공무원임면권(헌법 제78조)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고,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제1항)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임.

라. 시장경제질서,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피청구인은 자신이 기업들에게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 없고, 기업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기업에 있다는 입장임.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미 국민들에게 밝혀지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기업의 출연 강요행위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고, 안정범 전 수석 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임.

마.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정윤회 문건’유출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론보도를 바로 잡고자 하였을 뿐이며, 언론사 사장 해임과 무관하다는 입장임.

◦피청구인은 정윤회 문건의 진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고 ‘유출로 인한 국기문란’이라고 하여 청와대의 사태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비서실장 등을 통해 언론기관에게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언론사 사장이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함.

바. 세월호 7시간 문제 및 생명권 침해

◦피청구인은 당시 유관기관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하였고,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하였으며, 불성실성은 그 자체로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임.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이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고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나 지시도 하지 않아 전혀 직책수행을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취임선서는 특별한 법적 의무를 구성하고 헌법(제6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

  1. 법률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및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피청구인은 ‘뇌물수수죄’와 관련하여, 재단법인 미르 등은 국정수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익사업으로, 뇌물죄의 대가성, 고의가 없고 재단법인과 피청구인, 최순실은 별개의 법인격이며, 제3자뇌물수수죄는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

‘직권남용 및 강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 의사가 없는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자발적 의사가 있는 뇌물죄와 양립 불가능하고, 재단 설립은 강제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강압이나 협박이 없다는 입장임.

(1) 뇌물수수죄가 성립함.

◦피청구인이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을 지시한 점, 면담 전 각 그룹들의 당면 현안을 제출하도록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점, 면담 직후 재단법인 기금의 규모를 정하여 지시한 점,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맡긴 점, 최순실의 요구 또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점, 안종범 등이 재단 설립에 적극 관여한 점, 재단의 임원진 등은 사실상 사유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점, 롯데 측으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함으로써 뇌물수수 범행은 이미 완성된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 측 주장은 근거가 없음.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가 성립.

◦피청구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는 뇌물죄와 양립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학설과 판례(94도2528 판결 등)에 의하면 양립이 가능.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협박 행위의 기재가 없다고 주장하나, 탄핵소추안에 설시된 재단 설립 및 기금 출연 경위 속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3) 재단 설립은 과거 정부로부터의 관행일 뿐 위법·부당행위가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가 ‘문화융성’이라는 권한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경제의 주체인 대기업 관련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재산 출연을 하게 한 것으로 정당한 권한 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임.

(4)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범죄를 범하였으나, 설령 재판결과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탄핵사유는 명백히 존재함.

◦피청구인은 미르재단 등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걷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적극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 이러한 사실만으로 탄핵사유는 충분함.

나.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피청구인은 사기업의 영업활동이 공무원의 직권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사기업 업무와 직결된 포괄적인 인사권, 업무지시권 등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판례(2004도3424 판결)를 통해서도 확인됨.

(2)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 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는 주장과 관련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및 포스코, KT, GKL 모두,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특정 중소기업의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이권사업을 청탁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경제수석 등을 통해 해결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임.

(3) 강요죄와 관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그런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안종범 공소장에도 그가 어떻게 협박을 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강요죄의 협박은 거동 또는 상호 관계, 사회적 지위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묵시적 협박의 성부는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대통령과 경제수석은 대기업 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대통령 및 경제수석과 해당 대기업들 쌍방의 지위를 고려하면 명시적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및 경제수석의 요구는 해당 대기업 임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협박에 해당됨.

다.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하여

◦비밀유출 사실은 많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고, 정호성은 이러한 공소사실을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인정하였음.

◦예시된 ‘수도권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문건’은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유출행위를 하여 특정 사인에게 사익을 취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로 탄핵사유임.

◦부정축재, 이권개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최순실을 수회 청와대 관저로 출입시켜 정호성 등과 회의하도록 하고, 연설문 등을 수정하도록 한 것을 속칭 “kitchen cabitet”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2014년 소위 정윤회 문건유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면서도 막상 피청구인 자신은 지속적으로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이중적 태도는 피청구인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위임.

Ⅳ. 심판절차에 대한 의견

◦‘헌법위배’판단을 위한 헌법적 사실관계 인정 및 헌법위배의 종국적 판단에 있어서, 형사소송절차의 증거조사와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피소추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적 공익과 피소추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하여 형사소송절차가 탄핵심판에 적용되는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피청구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형사절차가 엄격하게 준용되면 그 심리가 길어지고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절차적 기준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국민들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하였던 신임을 이미 거두어들임으로써 피청구인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

◦피청구인의 주장은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 국정공백의 혼란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결정을 내려주기 바람.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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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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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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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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