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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낙태죄 위헌결정'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계기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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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자 주장하는 바를 담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였고, 위헌이 발표된 이후, 기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던 사람들의 환호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절망을 대비하여 카메라에 담았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여성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의 주체임을 명시한 것이다. 태아의 발달단계 및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유지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부담 및 출산과정에 내재한 신체 내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받아들이고 출산의 결과로 모자관계(양육책임)를 형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며,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결정은 자신의 삶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근거하여 학업 및 직장 유지의 곤란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 뿐 아니라 성차별적 관심, 가부장적 문화 등 전부를 이를 깊게 고민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는 것이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두 번째는 태아의 생명은 임신한 여성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의 필요는 당연히 전제되는 것으로,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사회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묻는 것이다.

이는 임신, 출산, 양육의 결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는 것, 즉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신을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음에도, 출산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과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제도의 불비 때문에 여성이 낙태를 결정할 수 밖에 없기에 내리는 결정을 과연 자발적인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건 안했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경제적 능력이 좋건 나쁘건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자신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과 제도에 개선이 없이, 피임·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남녀공동 책임의식의 강화 없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형법의 조문을 바꾸는 형식적인 작업에 불과할 뿐 실제 낙태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여성들에 내재하는 그로 인한 죄의식을 지워주지 못할 것이다.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여성과 관련된 편견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낙태죄 조항을 단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선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하여 지워진 짐을 진채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결정을 강요받게 될 우려를 없애지 못한다. 따라서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논하기 전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신·출산에 대한 선택이 지지받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충분히 제공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개정을 위해 낙태죄 조항에 어느 사유를 추가할지, 허용 주수를 어디까지 할지를 논하기 이전에 여성에게 낙태를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이라고 합리화하는 이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다.

낙태죄 위헌결정이 허울뿐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받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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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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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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