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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vs"공익" 청소년 백신패스 논란 …법조계 "위헌 소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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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 확산…'기본권 침해' 헌법소원도 잇따라
학생·학부모 "접종 강요 명백히 위헌"… 법조계 "타인 생명권과 충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청소년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 조치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본권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공동체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백신패스를 위헌으로 보긴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2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백신패스를 기존 방침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이에 따라 고시·공고된 지자체 고시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1.12.10 pangbin@newspim.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청소년 백신패스 시행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우리 정부의 백신 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우려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더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다"며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과 백신 접종을 통해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백신패스 반대 목소리에도 사실상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의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추가 후속 조치를 3일 발표했다. 청소년 백신패스가 의무화된 시설에는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에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이어졌다. 특히 자신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의 '다시 한번 백신패스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청원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접종 강요는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3학년 양대림 군은 10일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신체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군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2호 등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및 이에 따라 고시·공고된 지자체 고시 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1.12.10 pangbin@newspim.com

같은 날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도 방역패스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서 및 중단 가처분 소송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학인연은 "정부는 수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학교 방문 접종, 학교 유전자 증폭(PCR) 전수 검사와 같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학원가와 스터디카페 등 교육업계도 업종 간 백신패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항의 집회를 예고했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정부 방침이 학습권과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 등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적 상황에서 공동체의 건강권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 방향을 위헌으로 보긴 힘들다고 봤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어떤 기본권이든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문제와 타인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코로나 상황의 경우 백신패스가 위헌적인 것 같진 않다"고 평가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 역시 "결국 공익을 우선할 것이냐 자유를 우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며 "정부 정책 방향이 본인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할 정도라고 보긴 힘들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헌법상) 비례성을 침해했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는 "학생이라는 특수성과 백신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최근 10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지나치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건강권을 위한 것으로 처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궁극적으로 헌재 심판대에 올라가도 학생과 학부모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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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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