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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중 300만원 돌려받았는데"...피해자 울리는 '배상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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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사실상 소액 사기에만 '효용'
1억 중 100만원만 받아도 제도 활용 안돼
인용률 꾸준히 줄어 22년 35.9%
가이드라인 재정비 등
사기피해자 구제 위한 제도 활성화 필요성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배상명령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상명령제도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소액 사기 외에는 거의 활용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사기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명령제도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적 배상을 하는 제도로, 신청 건수에 비해 인용 비율이 낮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 청구건수는 2020년 2만6754건, 2021년 4만3588건, 2022년 5만272건으로 2년 사이 배로 늘었다. 반면 배상명령사건 인용률은 2020년 49.8%에서 2021년 41.2%, 2022년 35.9%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 "1억 중 300만원 돌려받아도 신청 안돼"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배상명령을 이용하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액 계산이 까다로운 경우 각하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피해 규모가 큰 사기 범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서울남부지법은 1억3664만원을 편취당하고 300만원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도 했다. 김계환 법무법인 감우 대표변호사는 "1억을 빌려서 100만원을 갚는 등 손해액의 다툼이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가라며 각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액사기나 중고거래 사기 외의 배상명령 신청을 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긴다. 대표적인 예시가 코인이나 부동산이다. 거래 당시의 금액과 추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기 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이스피싱에서도 배상명령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조직의 총책임자가 아닌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말단이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배상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다. 

◆ "재판부 번거롭지 않게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이는 배상명령제도가 형사재판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은 범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손해액 산정 등은 부수적이라 재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기각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손해액을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게끔 증거 등을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금액 계산을 손댈 필요 없을 정도로 제도를 만들어주면 인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적거나 정리를 못해서 내는 사람이 많아서 신청이 기각되기 쉽다"라며  "법원이나 검찰에서 배상명령 신청서상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걸 토대로 제도를 신청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 다양한 제도 필요…'형사조정제도·몰수' 등 대안도

배상명령제도 외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계환 변호사는 그 대안으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제안했다. 형사조정제도가 이뤄지면 분쟁을 재판까지 회부하지 않고도 대화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고, 형사 판결과 함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민사배상까지 이뤄진다. 

김 변호사는 "당장 구속이 될 거 같은데, 합의하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조정이 이뤄진 후에도 피의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서 형을 더 높게 주면 된다"고 말했다. 

몰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기범의 자산을 묶어 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후에 돈을 찾으려고 해도, 사기범이 돈을 숨겨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천호성 변호사는 "배상명령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수사를 시작할 초기에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소 전 몰수 추징 등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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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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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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