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6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비서·운전기사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점을 증거인멸 결의로 판단했다
- 비서 박씨와 양씨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1심 법원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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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한 뒤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연이어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휴대전화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이는 증거인멸을 결의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개시되자 박씨와 양씨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고, 자료 삭제뿐 아니라 서류 폐기와 물품 정리, 창고 물색 등을 지시하며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씨와 양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이 전 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수직적 관계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과 범죄 전력이 없거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와 관련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서 박씨와 양씨는 이 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 여사의 디올 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