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1일 유치원 원장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학부모 B씨의 성명·주소를 소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민감정보는 아니고 정당한 소송행위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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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유치원 원아의 학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서 수집한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민사소송 소장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했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학부모였던 B씨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3월 B씨의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 등의 목적으로 수집해 보관하고 있던 B씨의 성명과 주소 등을 변호사에게 제공해 소장에 기재하게 한 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당한 이용행위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도 아니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했으나,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B씨의 동의를 받아 B씨의 성명, 주소를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피고인이 B씨의 성명, 주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거나 다른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B씨의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만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