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설악산서 22일 46세 남성 등산객이 부상했다.
- 백운골 하산 중 미끄러져 우측 발목을 다쳤다.
- 출입금지구역 위반 일행엔 과태료가 부과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2일 오후 4시 20분경 설악산 한계령삼거리와 귀때기청 인근 백운골(출입금지구역)에서 하산하던 요구조자를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고자는 46세 남성으로 일행 2명과 함께 22일 설악산국립공원 내 백운골을 하산하던 중 미끄러져 우측 발목을 다쳤다. 이 일행 중 한 명이 통신 가능한 지역으로 올라가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 후 국립공원특수산악구조대와 119가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헬기 구조가 어려워 도보로 사고 발생 4시간 뒤에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업기법과 구조용 들것을 사용해 하산했다. 이들은 23일 오전 0시 30분경 한계령휴게소에 도착해 119 구급차량에 요구조자를 인계했다. 일행에게는 출입금지구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의 최승철 재난안전과장은 '출입금지구역은 안전시설이 부족해 사고위험이 크며 통신 음영 지역도 많아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