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내년 2월 19일 ACP가 시행돼 기업 법무자료 확보가 까다로워졌다
- 사내변호사 자문이 보호 대상인지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 기업은 직함 표기와 자료 구분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내변호사 법률자문도 보호 대상 되나…업무 성격 따라 판단
조사·수사기관 자료 확보 제약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기업 내부 비위나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사내 법무팀의 이메일과 법률자문 자료 확보가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위해 주고받은 비밀 의사소통과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Attorney-Client Privilege)'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에 소속된 사내변호사의 법률자문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기업 조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형 로펌은 기업 법무팀을 대상으로 ACP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과 사내변호사에 대한 적용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공포된 개정 변호사법은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OECD 회원국 중 사실상 마지막 도입이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주고받은 비밀 의사소통과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기존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률자문 자료에 대해 수사기관 등의 공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명문화하지 않았다.
◆ 사내변호사도 ACP 적용되나…법률자문 업무 여부가 관건
핵심 쟁점은 기업에 소속된 사내변호사도 ACP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개정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변호사'의 범위에 사내변호사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내변호사 역시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일부 대형 로펌은 사내변호사가 회사의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내변호사가 개업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변호사법상 품위유지의무와 비밀유지의무 등이 적용되는 만큼 새로 도입되는 비밀유지권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사내변호사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회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호사 휴업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ACP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사내변호사라는 신분 자체보다는 해당 업무가 변호사로서 제공한 법률 조력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 이메일에 '변호사' 직함 명시…기업 법무팀 대응 움직임
기업 법무팀에서도 ACP 시행에 대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업무를 처리할 때 단순히 법무팀 소속임을 밝히는 대신 '변호사' 직함을 명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 로펌들도 사내변호사가 독립적인 법률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메일 서명과 조직도 등에 변호사 직함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자문과 일반적인 경영 업무를 구분하고, 법률적 조언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법률자문 내용의 공유 범위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문 결과는 업무상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임직원에게만 전달하고,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공유하거나 사내변호사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의사소통에 포함할 경우 비밀유지권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감한 법률자문 자료에는 '전달 금지' 등의 문구를 표시해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 ACP 도입에 준법경영 기대·조사 제약 우려…사내변호사 자문자료 보호 범위 쟁점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기관은 기업 현장조사 과정에서 법무팀이 보관하는 자문서와 검토 기록 등도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변호사에게 비밀유지 의무는 있었지만, 의뢰인과 주고받은 법률자문 자료의 제출이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명문화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사내변호사와 경영진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법률자문 내용을 요약한 내부 보고서가 비밀유지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순한 경영상 의사결정 자료와 법률적 조언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어떻게 구분할지도 과제다. 특히 조사 현장에서 보호 대상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경우 자료 열람과 확보를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