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손해보험협회가 12일 8주룰 피해 신고센터를 연다.
-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과정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 부당한 보험처리 6유형을 접수해 개선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험사 부당한 보상처리 개선…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안착 지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인 이른바 '8주룰'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손보협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보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총 6개 유형이다.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경우 등이다.
또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상해등급을 결정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과 관련한 신고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기간에 한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손보협회는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진행한 뒤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보험사의 업무 미흡 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해 8주룰이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