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8일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주거 6㎡ 등 초과 도로 거래는 구청 허가가 필요하며 투기성 지분거래를 차단한다.
- 신통기획 재개발 3곳은 사업구역 변경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기성 도로 지분거래 선제 차단 실수요자 보호 시민 피해 예방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도로(사도)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 투기성 도로 지분 투자를 차단해 개발사업에서의 '알박기'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구역 3곳의 구역계가 조정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 전역의 지목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1년이며 세부 지정 대상과 지정기간은 오는 12일 서울시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울에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지목 '도로'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다만 최근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 등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데다 개발사업 갈등 요인으로 사업 지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의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 전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해 개발 기대 등을 이용한 투기성 지분거래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의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정상적인 거래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투기성 거래는 차단하되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정의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정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필요한 경우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고려해 제도 운영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조정구역은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5일대 ▲성동구 용답동 15일대 세곳이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 이후 시장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