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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 호봉제→'취업규칙' 연봉제…동의 얻었다면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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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면 유리한 근로계약 우선해 적용돼야"
대법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 간의 우열관계 등 법리 오해한 잘못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근로계약 조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됐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임금 지급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 대학교 정교수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파기·환송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은 "원고는 기존의 호봉제가 시행되던 1994년 3월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래 피고 사이 근로 관계가 계속됐을 뿐 대학교 급여 규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것 외에는 별도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조건에 관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2017년 8월 연봉제 임금 체계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에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상 변경된 연봉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기존 호봉제에 의해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이 성립됐음을 전제로 2017년 8월 연봉제 변경 동의일 이후부터 2018년 2월까지 원고 급여액 산정에 연봉제 급여 지급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4년 3월 피고인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05년 4월 정교수로 승진 임용된 자로, B 법인은 1998학년도까지 호봉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다 1999년부터는 교원의 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제로 급여 지급 규정을 변경해 2000년경부터 시행했다.

A씨는 이 같은 임금 정책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며 B학교법인을 상대로 2009~2010학년도 급여를 기존 호봉제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법원은 B학교법인이 2006학년도 당시 임금 현실화를 위해 확정했던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2014년 3월~2017년 2월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 호봉제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보수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 외에도 연봉제 변경에 반대하는 교원들과 B학교법인 사이에 다수 소송이 진행됐고 A씨와 결론을 같이하는 판결들이 잇따랐다.

이에 B학교법인은 2017년 8월 16일 1999년도에 규정한 연봉제 변경과 관련해 전임교원 전부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해당 안건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는 2017년 3월~2018년 2월 급여분에 대해 호봉제 기준에서의 임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2017년 실시된 연봉제 변경 동의 투표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 효력을 가질 뿐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일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해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은 원심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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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통합' 4년제 사관학교 대전 자운대에 세운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6일 '국방교육 대개혁'을 표방하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일대에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각 군 사관학교를 "최고 수준의 첨단 통합 사관학교"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자, 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도약적 혁신"이라고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지난 2월 20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으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규정하며, "각 군 사관학교 병립 체계가 자원 중복과 분산투자를 초래하는 구조적 비효율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각각 약 700~1000명 규모로 일반 종합대학 단과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총 2900여 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7명의 장성, 약 3000여 명의 지원 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 대비 지휘·지원 구조가 비대하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다. 국방부는 또한 "전쟁 양상이 지·해·공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통제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는데도, 사관학교 교육체계는 여전히 군종별로 분절된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통합 신설되며, KAIST와 국방과학연구소(ADD),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과학기술 클러스터와 연계된 '스마트캠퍼스'로 설계된다.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그래픽=국방부 제공] 2026.07.16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분산·노후화된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 시설을 하나로 모아 과감한 집중투자를 단행,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각 군 특성화 교육과,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장병을 주도할 수 있는 국제 감각·소양 함양 과정으로 재설계된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사관학교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국립대학 수준 처우를 보장해 최고 석학이 장교 양성 일선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코스를 수용하는 '국방교육 허브'로 장기 발전시키고, 상징성이 큰 기존 사관학교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 방안을 병행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이끌 주역을 길러내는 세계적 수준 첨단 사관학교로 도약하겠다"며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열린 절차로 국방교육 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gomsi@newspim.com 2026-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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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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